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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 ´선택´ 아닌 ´필수´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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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분 후의 일을 예측할 없는 것이 인생이다. 잠시 후에 어떤 일로 기뻐하게 될지 슬퍼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일상을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떠나는 여행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길을 걷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거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 누구나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품고 있지만, 실상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큰 사고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여행 중에 작은 상처를 입거나 지갑이나 카메라를 도둑맞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를 여행 중에 겪으면 그야말로 황당하다.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해 우물쭈물 하다가 여행을 망치기 일쑤다. 더욱이 위경련이나 갑작스러운 고열 등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현지의 만만치 않은 치료비를 걱정해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여행 기간 중의 사고나 질병, 사망을 보상해 주는 여행자보험은 그래서 필요하다. 국내 여행시 몇 천원, 해외 여행시 몇 만원만 투자하면 여행이 여유로워지는 것이다. 또한 여행자보험은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이미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 가입 방법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선택한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행사가 여행자보험을 대행하고 있다. ´가입해 달라´는 말만 던지면 알아서 다 해준다. 패키지 여행객이라면 상품에 여행보험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여행기간 등을 말할 필요도 없다.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거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해도 된다.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갑자기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공항에는 각 보험사 여행자보험 가입 창구가 있어 출국 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적은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전에 보험을 꼭 들어두는 것이 좋다. 물론 패키지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가에 포함이 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만 해주면 된다. 다만 직접 여행을 준비하는 개별여행의 경우에는 별 생각 없이 잊는 경우가 많아 항공권을 구입하는 여행사 또는 공항에서라도 반드시 가입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근심걱정 ´끝´

휴대품 도난시 도난신고서 작성

 

여행자보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휴대품 손해. 전체 여행자보험 보상 비율의 50%를 차지할 정도다. 휴대품 손해의 보상을 받으려면 휴대품이 파손된 경우, 수리 내역과 견적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휴대품 도난의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 등을 찾아가 반드시 도난신고서(Police Report)를 작성, 보험회사에 첨부해야 한다. 휴대품 도난은 개인의 실수로 인한 일반적인 분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다만,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에 대한 보상한도가 50만원 내외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가의 물건들은 전액을 보상받기는 힘들다.

 


상해시 본인 부담금 전액 보상

 

휴대품 손해에 이어 보상 비율이 높은 사례는 상해 의료실비다. 상해 의료실비는 여행 중에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상 한도 내에서 내어주는 것이다.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의 부담금을 뺀 본인 부담금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아픈 몸도 몸이지만 현지에서 병원을 이용하고 진단서를 끊는 등 귀찮은 일이 많아 상해 사고의 발생은 정말 반갑지 않다. 허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보험 약관의 진단서 양식만 챙겨 가면 귀찮은 일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여행자보험 진단서 양식은 현지의 진단서를 대신하는 것으로, 현지 병원의 사인만 받게 되면 진단서를 대신하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 물론 현지의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상해 사망은 여행 중의 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입금의 모두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신체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유 장애에 포함, 가입금의 3~100%까지 보상한다.


질병 사망의 경우,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가입금을 지급한다. 여행이 끝났지만 여행 중의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질병 치료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치료시기는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로 한정된다.


배상책임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특별비용은 항공기, 선박 등이 행방불명돼 수색구조 등을 할 때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수색을 가게 될 때에 항공료가 지급되기도 하고, 사체를 송환해야 할 경우에도 비용이 지급된다.


항공기 납치 비용은 항공기 납치로 인해 예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었을 때 일정 정도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다.


단, 여행자보험은 사망 사고라 할지라도 자살, 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임신이나 출산, 치과 비용을 비롯해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모터보트 등의 사고는 보상해 주지 않으므로 사전에 약관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위험성이 많은 레저스포츠나 활동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보험가입이 필요하거나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내용은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고, 가입 금액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 정도다.


김기자, 보험 들고 출장 가다

 

트래비의 김기자가 발리로 출장을 가게 됐다. 늘 하던 대로 A보험사의 A-2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은 사망시에 1억원, 상해치료시에 3,000만원, 질병치료는 2,000만원, 휴대품은 4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김기자가 낸 보험료는 10일치 2만4,720원, 만일 17일간 여행을 한다면 보험료는 3만1,400원이다. 각 보험사별로 사망시의 보상금액에 따라 몇 단계의 보험상품을 준비해 놓고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알맞은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최저 3,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의 상품이 있으나 보통은 1억원 한도의 보험에 많이 가입한다.


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위 예보다 항목별 보상한도가 낮고 보험료가 좀더 저렴한 ‘단체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한 여행상품에 포함된 보험의 보상한도를 여행사측에 확인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금을 내고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패키지 여행은 상해 사망시 1억원 보상한도의 ‘단체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위의 예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망시의 보상한도는 개인과 단체가 동일하지만 기타 상해나 질병에 있어서의 보상한도는 차이가 있다.


 

 

정리 = 류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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