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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준형 칼럼 - 같은 상가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나요?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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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근처에 있는 A상가로 이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마침 A상가 2층에 빈 점포가 있어 이 점포로 이전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난데없이 같은 상가 3층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로부터 공사를 중지하고 미용실 영업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황당해진 김모씨가 이모씨에게 그 이유를 묻자 A상가의 관리 규약에 의하면 이미 이 상가에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와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새로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입점하려는 자는 이미 입점한 점포 사용자의 사전 승낙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데 김모씨가 이모씨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으니 A상가에서 미용실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A상가에서의 영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김모씨는 이모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급기야 이모씨는 김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를 중지하고 A상가에서 미용업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상가 건물에 먼저 입점해 있다는 이유로 동종 업종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 요건은 어떻게 될까?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점포를 소유하는 자를 구분 소유자라고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분 소유자는 전원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중 구분 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에 관하여 규약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상가에 이미 입점해 있는 점포의 영업과 중복되는 영업을 금지시키는 상가관리 규약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른 지분 비율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상가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상가 건물 중 미분양된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분양된 점포의 입점자들만으로 관리단이 구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점포 분양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이 찬성하여 규약을 설정하였다면 그 규약은 이를 설정할 당시의 점포 분양자들에 대하여 자치법규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가령 총 70개의 점포 중 55개만 분양된 상태에서 관리단 집회를 열어 규약을 설정하였고, 수개의 점포를 같이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어 당시 점포 분양자가 총 50명이었다면 적어도 38명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자의 전유 부분의 면적의 합이 분양된 점포의 전유 부분 면적의 합의 75% 이상이어야 그 규약은 적법하게 설정된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

따라서 김모씨의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의 회의록,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검토하여 우선 A상가의 관리 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된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가에 입점하는 일도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이니 만큼 미리 상가관리 규약 등을 확인해 보아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진준형 선생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으 졸업,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34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법무법인 삼영을 거쳐,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좋은 친구들'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www.thegoodfrien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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