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연합 상품’이라는 계약 조건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상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독 상품’과 ‘연합 상품’이 있습니다. 단독 상품은 말 그대로 해당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한 이들과 단독으로 떠나는 여행 상품이고 연합 상품은 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일행들이 함께 모여 떠나는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여행객들이 잘 찾지 않는 지역이라거나 예약 인원이 모자라 출발하지 못하는 비수기에 이런 연합 상품을 통해 여행 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계약서에는 연합 상품이라는 것을 알리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여행사에게 타 여행사 일행이 합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출발 당일 애초의 계약과는 다른 일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뷔페 대신 현지식 식사를 제공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 또한 짚어 보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패키지 여행상품은 출발 1주일 전에 최종 스케줄이 확정됩니다. 간혹 2~3일 전에야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출발 2주 전 의뢰인이 확인하고 계약한 상품은 ‘미확정’ 스케줄이었던 것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의뢰인의 패키지 상품이 ‘연합 상품’이라는 사항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기에 이를 의뢰인이 수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여행사가 의뢰인이 다수의 타 여행사 일행들과 함께 여행하며 불편을 겪었을 수 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위자료와 일정표 상의 일정이었던 뷔페와 실제 제공하였던 현지식사와의 차액금 약 2만원을 포함해 1인당 20만원을 환급금으로 제시했기에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복잡하고 애매모호했던 가이드 팁, 유류할증료, 선택관광 등 불포함 사항들을 모두 상품가에 포함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정리 손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