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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하기(1)

  • Editor. 안치현
  • 입력 2019.05.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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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br>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언제 일을 많이 하고 언제 일을 적게 할지 미리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고 적은 시기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도입이 어렵다. 반대인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달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달 총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174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어떤 날은 8시간을 초과해 일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8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회사로서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일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주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우선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자와 대표의 서면합의로 정하는데, 필수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제외), ②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예시는 한 달로 들었지만 2주 단위로 운영해도 괜찮다), ③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예컨대 11:00~15:00에는 꼭 출근할 것, 도중에 휴게시간을 정할 수도 있다), ⑤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예컨대 06:00~22:00 시간대 중에서 자유롭게 출근할 것), ⑥표준근로시간(1일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간주할 것인지. 주휴일이나 연차 부여에 활용된다). 근로시간을 완전히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려는 경우에는 ④의무적 근로시간대나 ⑤선택적 근로시간대를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면 되지만, 24시간 사업장 개방이 가능한지, 근로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나 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02-3272-8005
nosaplus@hanmail.net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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