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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날려야죠, 드론

  • Editor. 강화송 기자
  • 입력 2020.06.0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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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 콘스탄스 에필리아 리조트
세이셸 콘스탄스 에필리아 리조트

걷고 뛰고 구르는 것을 넘어, 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의 시선을 넘어 새의 시선으로. 드론은 거듭된 진화를 통해 점점 가벼워졌고 저렴해졌다. 그리고 ‘누구나’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인즉슨 누구든지 지켜야 할 규칙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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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이름은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드론 실명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드론 시장이 급증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무게가 250g 이상인 드론을 소유한 자라면 소유자의 실명을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여담이지만 과거 백악관에 드론이 날아와 충돌 후 추락한 사례가 있다.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서는 세슘이 담긴 작은 병을 매단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다. 요점은 이거다. 통제가 없다면 드론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국내에서 12kg 이하의 취미 생활용 드론은 별도의 등록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12kg 이상의 드론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이 필요하다. 드론 등록은 지방 항공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추후 국토교통부는 최대이륙중량이 2kg 초과인 기체에 대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지방항공청 
주소: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서울지방항공청
전화: 032 740 2147
홈페이지: sraa.molit.go.kr

부산지방항공청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 (대저2동) 관리청사 2층 부산지방항공청
전화: 051 974 2145
홈페이지: www.molit.go.kr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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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장소가 있는 법


차는 도로만 달려야 하듯 드론도 날아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 그 어떠한 규정도 없이 하늘을 비행하다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방상 보안을 침해할 위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드론 비행 전, 해당 지역이 ‘비행금지장소’인지 체크해야만 한다. ‘비행금지구역’을 좀 더 길게 풀이하면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소’다.


국내에 지정되어 있는 비행금지장소는 크게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모든 지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으로 나뉜다. 


비행금지구역의 경우 보통 국방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비행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있다. ‘비행제한구역’에서는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서울‘만’ 빼고. 서울은 ‘비행제한구역’도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드론 유저에게 척박한 서울이지만 솟아날 구멍은 하나쯤 있기 마련. 서울에서 드론을 가장 마음 편히 날릴 수 있는 곳은 ‘한강드론공원’이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이 필수다. 시간대별 최대 30명까지 예약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관제권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관제권은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을 뜻한다. 수시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드론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내 모든 지역 150m 이상 고도는 항공기의 비행항로가 위치하는 공역으로 충돌위험이 있다.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모인 곳은 드론 추락 즉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되어 있다. 비행 중인 드론의 프로펠러는 제초기나 다름없다. 


이 모든 사항을 매번 일일이 조사할 순 없는 일. 오늘날의 불편은 그저 곧 있으면 해결될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을 자세하게 분석해 주는 어플이 잔뜩 출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Ready to Fly, HOVER, B4UFLY’ 등이 있다, 비행 전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기타 항공안전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비행은 금지다. 쉽게 말해 야간비행은 금지된다.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작은 실수로 거대한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 비행승인은 APS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 1주일에서 10일 정도의 허가 기한이 소요되니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2주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강드론공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51-1(광나루 한강공원 내)
12kg 이하 취미용 드론 이용 개인 및 단체(30명 이상)
운영시간: 08:00~16:00  
전화: 02 470 1778
홈페이지: hangang.seoul.go.kr

방콕 왓 삼프란 사원((Wat Sampran Dragon Temple)
방콕 왓 삼프란 사원((Wat Sampran Dragon Temple)
서울 중랑천
서울 중랑천
세이셸의 어느 해변
세이셸의 어느 해변

기억하세요, 버드 아이 뷰
버드 아이 뷰(Bird’s Eye View)는 ‘새의 시선’에서 보는 듯한 앵글을 뜻한다. 자연의 웅장함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거나 피사체가 위치한 장소를 극적으로 부각시킬 때 주로 사용한다.

방콕
방콕

●여행에 드론 더하기


기록의 결과물을 생각한다면 해외여행에서만큼은 절대 드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참 애매하다. 드론을 어떻게 가지고 타야 할까. 먼저 드론 기체는 기내 반입과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문제는 배터리다. 드론 배터리는 거의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이다. 그래서 반드시 휴대하고 기내에 탑승해야 한다. 보통 소형 드론 배터리 1개로 평균 20~30분 정도의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시 다수의 배터리를 챙겨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기내에 드론 배터리를 몇 개까지 가지고 탈 수 있을까. 항공사마다 규정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0Wh 이하 배터리는 별도 신고 없이 탑승 가능하며, 100~160Wh는 항공사에 사전 신고 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할 경우 반입이 불가하다. 최근 출시한 DJI 매빅에어2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3,500mAh다. 대략 2개의 배터리를 신고 없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이다. 괜한 욕심에 숨겼다가 적발될 경우 상당히 곤란해지니, 규정에 따르는 것이 몸도 마음도 완벽하게 편할 수 있는 길이다. 또 여행 출발 전 도착 국가의 드론 반입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드론이 반입 불가다. 만약 무심결에 가지고 갔다면 공항 세관에 맡겨 놓았다가 출국시 들러 찾아가야 한다.  
 

글·사진 강화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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