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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태…천재지변 보험 처리된다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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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나 해일, 눈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보험사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약관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쓰나미 발생 후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여행자보험 약관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일 일본 동북부 아키타현의 한 노상 온천에서 발생한 눈사태 사고 피해자들도 이러한 여행자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12명의 관광객을 인솔하고 온천을 방문했던 여행사 관계자는 “눈사태에 놀라 뛰어나오다가 8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이 중 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여행자보험 처리가 돼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지난 11일 무사히 귀국했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쓰나미 이후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일반 상해·사망 치료비와 같은 보상 기준을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눈사태로 인해 제설작업 중인 인부 1명이 사망하고 온천욕을 즐기던 관광객 15명이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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