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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김기자 어디가 좋아?] 여행지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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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에 배낭여행을 다녀왔어요. 야간열차에서 카메라를 도난당했는데 어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해서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자고 생각하고는 지금까지 잘 지내는데 문득문득 잃어버린 카메라 생각이 나면 가슴이 꽉 막혀 오는 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영등포구 여의도동 김윤미)

A. 네. 안타깝지만 어차피 잃어버린 물건이라면 깨끗이 잊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잊는 게 상책'일 수만은 없죠. 여행 길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렸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을 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비무환이라지 않습니까? 일단 안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행자보험을 들어 놓았을 경우 분실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도난과 분실에 대비해 휴대품 보상 한도를 되도록 크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한도를 50만원으로 잡는다면 사고 발생시 물건의 가치에 따라 50만원선까지는 보상해 준다는 뜻이니까요. 보험 가입은 여행사나 공항의 보험사 카운터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도난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를 요청하십시오. 간단한 영어로 도난 시간이나 상황 등을 알려 주면 됩니다. 이와 함께 도난당한 물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가령 '디지털 카메라 분실'이 아닌 'SONY T1' 처럼요. 그래야 나중에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 둘 것은 당연히 본인의 부주의로 물건을 잃어버린 '분실'보다는 '도난'의 경우 보상받기가 더 쉽다는 것이지요. 

귀국한 다음, 사건 경위서와 함께 도난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더욱 즐거운 여행을 위해 귀중품 및 소지품을 조심 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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