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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김기자, 어디가 좋아?]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 범위를 알고 싶어요."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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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후 해외여행을 갈 계획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 주변 사람들 선물을 사오려 하는데, 술은 1인당 1병, 담배는 10갑 들이 1박스밖에 못 갖고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몇 년 전 제가 외국에 갔다 올 때는 2병은 들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동대문구 휘경동 박진섭)

A. 해외여행을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술이나 담배를 1인당 1병, 10갑 들이 1박스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한은 면세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1인당 술 3병, 담배 4박스를 사올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따로 여행지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 입국시 따로 세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인정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술 1병(1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박스(200개비), 향수 2온스 및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물품은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입니다. 단, 만 19세 미만자가 술과 담배를 반입할 경우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여행 중 필요한 신변 용품과 신변 장식용품, 여행자가 출국시 세관에서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이 경우 반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등입니다. 농산물과 한약재 면세 한도는 잣은 1kg, 소고기 10kg,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및 기타 품목은 각각 5kg 이하까지, 수삼, 백삼, 홍삼 등을 포함한 인삼 종류는 300g, 녹용 150g, 상황버섯 300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이하까지입니다. 단, 식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 물품은 일차적으로 검역을 통과한 경우에만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위당 용량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통관이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http://airport.customs.go.kr/)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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