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최근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여권발급시 여권신청자 혹은 대리인이 여권접수처에서 직접 수령해야 했으나, 입법예고된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신청자가 배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우편으로 발급된 여권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외교부측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로 우편배송이 바로 가능케 된 것은 아니며, 추후 시행을 위한 법적인 근거조치를 우선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