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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대세는 일본여행,  하늘길도 넓어진다

  • Editor. 곽서희 기자
  • 입력 2023.06.2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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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일본여행, 
하늘길도 넓어진다

바야흐로 일본여행 붐이다. 지난 4월에 이미 방일 한국인 수는 코로나 이전의 80% 이상까지 회복됐다. 대세를 따라 항공사들도 하나둘 일본 노선을 확장하는 추세다. 먼저 제주항공이 6월22일부터 인천-오이타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오이타는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의 배경지로 인기몰이 중인 곳이다.

또 제주항공은 7월13일부터 인천-히로시마 노선도 주 3회(화·목·토요일) 운항한다. 에어서울도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인천-도쿄(나리타) 노선 증편에 나섰다. 7월7일부터 8월30일까지 해당 노선을 주 14회에서 주 21회로 늘린다. 항공권 가격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데다 입국 규제까지 폐지됐으니, 앞으로도 SNS엔 ‘#일본여행’ 포스팅 열기가 지속될 예정.

비엣젯항공 vs 에어아시아

한국소비자원이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이용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각각 329건, 520건이 접수됐다. 특히 여행 수요가 늘어난 올해 1분기에는 전년 4분기 대비 각각 127.9%, 33.6% 증가했다. 두 항공사와 관련된 상담 중 사유를 살펴보면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가 각각 66.2%, 52.8%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20.9%, 44.4%로 상담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결제 취소가 아닌 ‘크레디트’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항공사 사정에 의한 취소도 크레디트로 지급한다. 해당 크레디트는 유효기간(1~2년)이 있고 타인에게 양도도 불가하다. 여행 계획이 없거나 비엣젯 항공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환불금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객의 잘못이 아예 없을 경우라도 말이다. 항공사의 잘못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반면 소비자의 자발적 취소시에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구간별로 1인당 8만동(VND), 한화 약 4만5,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다. 고객 잘못이라면 칼같이 꼬집고, 항공사 잘못은 참 너그러운 편이다.

에어아시아는 환불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에어아시아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시 문의량 급증을 이유로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환불 지연의 실질적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자금난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불 예정 시점조차 명확히 안내하고 있지 않아 에어아시아 이용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접수된 상담 142건 중 환불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은 57.6%(19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은 15.15%(5건)으로 집계됐다.

바야흐로 배짱이 큰 항공사가 대성하는 시대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은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의 항공권을 구입할 때 취소시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어렵고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구입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본 상품은 원금회수가 어려운 항공권입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면세품 쇼핑도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2,800마일 이상이라면 주목! 대한항공 기내면세품을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한 기내면세품 할인 바우처를 온라인 기내면세점 ‘SKYSHOP’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할인 바우처는 20달러와 50달러 두 종류다. 각각 대한항공 마일리지 2,800마일, 6,800마일을 소진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최소 20달러 이상의 면세품 구매시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단, 온라인으로 주문이 불가한 주류는 사용이 제한된다.

‘SKYSHOP’ 이용시 단거리 국제선 노선(중국· 일본)은 탑승 48시간 전까지, 그외 중장거리 노선(미주·유럽·동남아)은 탑승 72시간 전까지 주문 및 취소가 가능하다.

K-ETA, 전자여행허가제는 장벽인가?

‘K-ETA’는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을 뜻한다. 현재 전 세계 5개국이 도입한 ‘전자여행허가제’에 여행사와 여행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번거로운 신청 과정과 승인 지연 및 거절 문제로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가별로 비용과 유효기간 등은 상이하다.

신청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신청 시스템에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웹이나 앱으로 신청해야 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계층이라면 더욱 난관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시행 중인 국가들은 승인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린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넘게 소요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온다.

단체 행사가 무산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단체여행 특성상 일행 중에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람이 나오면 예약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호주는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실시간으로 여행자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야 해 원격 대행도 불가능하다.

 

정리 강화송 기자, 곽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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