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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남기고 운휴 통보, 당황스런 로얄에어필리핀

2일부터 운휴 돌입, 급결정으로 인한 피해 우려
한국총판대리점 "피해 구제에 집중…보상안 공지"

  • Editor. 김다미 기자
  • 입력 2024.02.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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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에어필리핀이 2월2일부터 운휴하기로 결정했다. 운휴일을 불과 이틀 앞둔 1월31일에 내린 결정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로얄에어필리핀 한국총판대리점은 1월31일 고객 여행사에 운휴 공지를 전달했다. 운휴 기간은 2월2일부터이며 전 노선이 대상이다. 로얄에어필리핀 본사와 한국총판대리점과의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이다. 한국총판대리점인 SSR X EJA 관계자는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본사와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2월1일 밝혔다. ▲기재정비에 따른 패턴 스케줄 지속성 유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약 취소 및 예약률 감소 ▲노선 운항에 대한 고객사 및 예약자 신뢰성 하락 등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로얄에어필리핀 본사와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 주중으로 본사의 공문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운항을 이틀 앞둔 1월31일 운휴가 결정돼 여행객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리핀 여행커뮤니티에서는 로얄에어필리핀 운휴로 인한 피해 사실이 공유되고 있다. 여행객들은 급작스러운 운휴 통보로 인한 항공권 재구매, 숙소 및 투어 취소로 인한 수수료 부담 등의 피해를 토로했다. 특히 동남아여행은 겨울에 수요가 많아 항공권 판매가 일찍 마감되는 만큼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총판대리점은 여행사와 여행객 피해 구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행객에게 발생하는 피해액에 대해 세부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고,  2월 내에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이 판매된 만큼 이번 운휴로 인한 여행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로얄에어필리핀 한국총판대리점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이번 운휴로 인한 취소 수수료 등을 지급할 것이며, 여행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 피해 구제에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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