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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광으로 서울관광 이미지 망치는 여행상품 단속

서울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덤핑관광 상품 유통 차단
관광옴부즈만 제도 통해 관광현장 부당행위 등 단속

  • Editor. 김다미 기자
  • 입력 2024.03.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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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덤핑관광’ 상품의 재발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정부와 협조해 덤핑관광 상품의 유통을 막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도 실태를 알려 제재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관광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한다.

서울시는 덤핑관광과 불법행위 근절로 서울관광 이미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송요셉 기자
서울시는 덤핑관광과 불법행위 근절로 서울관광 이미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송요셉 기자

●3‧3‧7‧7 서울관광시대 조기 실현

서울시는 덤핑관광과 불법행위 근절로 서울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3‧3‧7‧7 서울관광시대’를 조기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서울관광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덤핑관광 상품은 여행사가 상품을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해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진행하며 쇼핑 수수료 등으로 여행사의 손실을 충당하는 저가‧저품질 상품이다. 현재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2019년 대비 65.4% 수준으로 덤핑관광이 다소 잠잠한 상태지만,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재발 및 급격한 확산 가능성이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덤핑관광 상품은 다양한 국가에서 국내로 유통되고 있다. 서울시는 관광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발 여행상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4대 온라인플랫폼(OTA)에서 판매 중인 서울관광 상품 3,097개 중 낮은 가격순으로 100개를 선별 조사한 결과, 85개가 덤핑관광 상품으로 의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덤핑관광 상품 선별기준은 일정에 쇼핑이 포함됐으며, 판매 가격이 항공료와 현지 체류경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상품으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향후 다른 국가 상품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덤핑이 의심되는 85개 중 45개(52.9%) 상품은 4박5일 일정 중 쇼핑센터 방문이 6~8회에 이르렀다. 비용 절감을 위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임금 대신 쇼핑 수수료(매출의 최대 50%)를 가이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내내 쇼핑센터 방문이 빈번하다.

서울시는 덤핑관광을 포함해 관광 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사전‧사후 조치를 통해 서울관광 품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여행신문 CB
서울시는 덤핑관광을 포함해 관광 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사전‧사후 조치를 통해 서울관광 품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 여행신문 CB

●관광옴부즈만 제도 도입

서울시는 체계적이고 엄격한 사전‧사후 조치를 통해 서울관광 품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사전 조치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대사관에 공유해 덤핑관광 상품의 국내 유통을 최대한 차단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들이 이번에 적발된 덤핑관광 상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전담여행사 관리·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대사관에도 중국 여유법에 따른 제재를 촉구할 예정이다.

사후 조치로는 ‘관광불법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관광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덤핑관광 상품은 물론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한다. 그간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처리했다면 관광옴부즈만이 사전 모니터링과 조정·중재 역할까지 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관광옴부즈만 제도’는 관광업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것으로 학계와 관광업계,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신고된 사안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의를 거친 사안 중 위법 행위는 소관 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부당 행위는 자정 권고, 갈등 상황은 당사자 간 조정·중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명동, 여의도 등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 활동도 집중 단속한다.

 

김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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