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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예약정보 보안지침 강화

  • Editor. 트래비
  • 입력 200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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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9월1일부터 한층 강화된 예약정보 보안지침을 시행한다.

이번 예약정보 보안지침 강화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올해 6월 모든 대리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개인정보 임의도용 및 유출 등과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한 책임과 대리점 임명 해지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골자로 한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강화된 예약정보 보안지침의 핵심은 본인 확인절차 강화와 정보 제공 대상자 축소다. 우선 본인확인의 경우 기존에는 예약번호(또는 여정)와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본인으로 간주하고 예약정보 등을 제공했지만 9월1일부터는 여기에 동반 탑승객 명을 추가로 확인하게 됐다. 정보 제공 대상자 범위도 축소된다. 새롭게 ‘예약대리인’ 개념을 도입해 예약정보 제공 대상자를 본인과 예약대리인으로만 한정지었다. 예약대리인은 탑승객을 대리해 예약 및 기타 작업을 요청하는 고객을 일컫는 개념으로, 대리점 직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기존처럼 대리점 직원이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고객의 예약정보를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악연 관계의 제3자가 자신의 비행 스케줄을 알아낸 것과 관련한 고객 불만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며 “아직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무방비한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보안지침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약정보 보안지침 강화에 따라 대한항공 콜센터 경우, 예약단계에서부터 ‘예약대리인’ 설정 여부를 묻고, 예약정보도 본인과 예약대리인에게만 제공할 예정이다. 4그러나 대리점에게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대리점들은 자체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대리점별로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기준을 그대로 의무화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점별로 자사의 상황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책을 시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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